김연호 스포츠중재변호사단 변호사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서 스포츠중재변호사단으로서 어떤 업무를 하고, 중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경기, 선수의 참가 자격 등 올림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모든 올림픽 참가 선수는 ‘올림픽과 관련된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과 관련된 분쟁은 올림픽 이외의 월드컵 등 국제경기와 마찬가지로, 선수와 심판관 사이, 선수와 선수 사이의 분쟁이 많습니다. 또 올림픽을 주최한 주최자의 선수들에 대한 약물검사판정 즉 도핑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사건을 중재 절차에 회부해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올림픽 관련 중재는 스위스 로잔에 소재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그 종국적 관할이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파견된 CAS 소속 직원들이 직접 평창에 상주하면서 행정업무 등 중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스포츠중재변호사단은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중재당사자들의 중재대리인이 되어 활동하게 되고,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CAS의 요청을 받아 중재대리인으로 지명되게 됩니다. 평창동계올림픽(2018년 2월 9일~2월 25일) 기간 뿐만 아니라, 개막 전에도 중재 관련 지원요청이 있으면 참여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스포츠중재변호사단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창동계올림픽은 물론 패럴림픽에도 동일하게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재 관련 업무를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990년 미국 유학 당시에 로스쿨의 다양한 과목 중에 특히 중재과목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국제중재 분야가 국내에 잘 확산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와 같은 변호사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고, 국내에서도 중재가 적극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중재 관련 세미나 등에 참여하면서 중재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1995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중재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국내 변호사업무를 시작할 당시 국내에서 중재 분야가 소수 변호사들의 특화된 분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재 사건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중재 분야에 관한 한 운이 좋았던 셈입니다.

 

올림픽이나 스포츠 분야에서의 중재가 다른 분야의 중재와 다른 점이 있나요?

최근 외국에서 유명한 축구선수 등 개인이 소속 구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포함 시키는 등 스포츠 분야에서의 중재가 활성화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국내에서 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 중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스포츠 중재의 특이점은 일반 상사 분야에서의 중재는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스포츠 중재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독점적 관할권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올림픽 분야에서의 중재는 올림픽 기간이 종료되면 이의 당사자의 구제가 실효성이 없게 되는 등 중재 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재 처리 기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중재는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재와 관련된 전문성을 쌓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최근 상사 중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재는 상사뿐만 아니라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세미나 등에 자주 참석하여 중재관련 규칙이나 관행 등을 접하면 전문성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국제중재에 적용되는 절차나 규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제중재는 우선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 진행되는 중재라고 하더라도 국제 계약이나 외국당사자와의 분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중재를 참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어회화와 스피치 능력 좀 더 나아가서는 영어로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영어 발음에 신경 써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와 관련된 법률 지식과 경력은 어떻게 습득하셨나요?

미국 로스쿨 1년간 석사 과정에서 국제중재를 처음 접하면서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도 중재 관련 교재, 논문 등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데 전문 서적 한권 정도만 공부하면 중재 분야에 관해 개론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재는 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재 등을 통해 중재 절차를 모두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진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중재회의나 세미나 등에도 가급적 시간을 내어 참석하면 유리합니다. 각국의 중재전문가들을 만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는 네트워킹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스포츠 중재가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스포츠 중재를 특화한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선수와 에이전트 사이의 계약, 선수와 위원회 및 선수와 선수 사이의 분쟁 등,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분쟁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변호사가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자칫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법률종사자들이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스포츠 분야와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변호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25회, 사법연수원 15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국 및 대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 
2006,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전, 공정거래조정원 약관심사위원
전,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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