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변호사 기본보수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됐다.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송구조 변호사 기본보수액을 종래 80만원에서 이전 수준인 1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월 1일, 소송구조 예산 삭감에 따라 소송구소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기본보수액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지급을 신청한 경우, 개정예규 규정이 적용돼 기본보수액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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