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법령 480개가 상반기에 새로 시행된다. 법무부 및 법제처가 발표한 주요법령과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일 시행

지난 1일부터 출퇴근 중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을 확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나 이제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형법, 7일 시행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형법에 도입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로써 벌금납부 부담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등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법가사소송법, 내달 1일 시행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를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은 엄격한 친생추정 배제 절차에 의해 어머니, 자녀가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향후에는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여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생부도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달 8일 시행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이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다. 이자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부채 해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인하되는 금리는 내달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관리법, 내달 10일 시행

공동주택법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흡연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도가 마련된다. 아울러 발코니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도 부과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도 넓어졌다. 현행법상 층간소음 범위는 인접한 세대간 소음만 규정돼있으나, 법 개정에 따라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 소음도 추가됐다.

 

최저임금법, 3월 20일 시행

오는 3월 20일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수습 중인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단순노무업무는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월 29일 시행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후속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 등이 이뤄지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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