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가족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양강좌도 마련해 … 윤리연수도 개최
이번 변호사연수회에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강의가 마련됐다.
변호사연수회 개최 첫날에는 배인구 변호사가 ‘상속분할심판의 실무상 쟁점’을, 손진홍 변호사가 ‘채권집행의 실무상 제문제’를, 최영관 변호사가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의 개론, 실무상 쟁점’을, 윤재윤 변호사가 ‘건설분쟁의 새로운 유형과 대응방안-현실과 법리 사이’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배인구 변호사(사진)는 “대개 이혼과 상속 문제로 가정이 위기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을 알아두고, 임의후견이나 유언대용신탁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상속재산분할 시에는 △기여분 청구 여부 △상속인 누락 여부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의 특정 및 시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과 상대방, 상속재산분할 대상, 상속재산 평가시점, 특별수익, 기여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둘째날에는 이호일 변협 윤리이사가 윤리연수를 진행됐다.
이호일 이사는 “법률시장 변화로 변호사가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며 “변호사가 불법의 유혹에 빠져 범죄행위를 하고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전력은 영원히 남게 되므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호사는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윤리 교육이 치열한 경쟁체제의 현 법률 시장에서 탈법적인 사건 수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윤리연수가 끝난 후 오후에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을 주제로 한 교양강좌가 이어졌다. 채희석 변호사가 강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