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의 ‘2017 IPBA 총회 청년변호사 등록비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지난 4월 6일부터 9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제27차 IPBA(Inter-Pacific Bar Association, 환태평양변호사협회) 연차총회 및 컨퍼런스에 다녀왔다.

IPBA 컨퍼런스는 본격적인 비즈니스 프로그램 외에도 연회(Reception) 및 저녁만찬(Gala Dinner), 애프터파티(After Party) 등 다양한 사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그 외 공식 행사는 아니지만, 일본인의 밤(Japanese Night), 분쟁해결중재분과 다과회(Dispute Resolution & Arbitration Committee Drinks)와 같은 소규모 모임 역시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의 변호사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한다.

4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전체 세션(Plenary Session) 및 병존 소위원회 세션(Concurrent Committee Session) 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고 특히 재미있게 들었던 세션인 [Drafting Cross Border Contracts]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Drafting Cross Border Contracts]

패널리스트들이 각각 프레젠테이션만을 했던 보통 세션들과는 달리, 프레젠테이션 중 다른 패널리스트들이 각자의 관할에서 겪었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계약서 작성에 대해 관할마다 보여지는 특성들을 비교할 수 있었다. 특히 다수의 가족경영(Family Owned Business) 중소업체의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님들의 경험을 들으며, 나 역시도 중소규모의 한국 업체들의 해외 시장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초안작성 (Pre-drafting)

계약서의 80~90%는 보편적으로 공통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할 때, 작성자는 자신의 사안(Case)과 맞는 모델을 찾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용어 정의(Term sheet) 정리가 잘 되어야 한다. 용어 정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약서 내용의 개정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

이해 당사자 (Parties of Interest)

 당사자의 특수한 입장에서 이해당사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 의뢰인은 가족경영 사업을 하는 중국인이었는데, 당사자(의뢰인)의 사업과 제일 관련 있는 사업체는 의뢰인의 삼촌 소유이고, 두 번째 관련 사업체는 의뢰인 아내의 친척이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칫 무조건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면, 친척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계약서 작성 중간에 알게 되었다. 따라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미리 정리해 두면 후에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당황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된다. 

  또한 중국인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그 중국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영문 이름 표기뿐만 아니라, 한자 이름을 병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어 병음만으로는 당사자의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으므로,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라도 한자를 병기하여 당사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심천에 살고 있는 미스터 신은 수백만 명이 될 수 있으므로 그의 한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 그 사람을 특정해야 한다.

 한편 싱가포르의 주식회사의 경우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그 재무 상황 등 당사자 회사의 현황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합의 방식 (Agreement Style)

 합의 방식을 정함에 있어,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보호가 더 중요한 지, 아니면 계약의 성사가 더 중요한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중국은 계약 체결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승인을 위해서라도 계약서가 너무 장황하면 안 된다. 변호사는 이러한 계약상 여러 요소들 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언어 (Languages)

 여러 언어로 작성한 계약서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다른 언어로 작성된 각 계약서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 어느 언어로 된 계약서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 경우 보통 당사자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일본인은 보통 일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하며, 중국인 역시 중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영문 계약서를 우선하는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다.

다만, 어떤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 판단할 때, 분쟁이 생길 경우의 관할과 준거법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집행을 하려는 법원에서 위 언어로 된 계약서를 받아들여 주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계약서 작성 언어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한 기술에 대해서 직접 설명이 더 적합한 언어가 있는 경우, 그 언어로 계약하는 것이 낫다.

대만의 경우, 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어로 된 계약서가 기준이지만, 급박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판사들이 영문계약서 등도 수용한다.

작성모델과 현지화 (Templates & Localization)

 계약체결의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작성모델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그 계약이 어떠한 의도 하에 체결되는 것인지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약 작성할 때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과정, 즉 현지화 작업이 수반된다. 단, 현지화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일반 작성모델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이 생길 경우 관할을 어디로 할 지 결정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관할을 표기할 수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으며 계약의 특성에 따라 관할을 지정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이처럼 준비된 세션 프로그램들도 좋았지만, IPBA 컨퍼런스를 통하여 여러 국가의 변호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많은 정보를 알게 된 것이 무척 좋았다. IPBA에서 만난 제임스 정(James Jung) 뉴질랜드 변호사를 통해, 뉴질랜드에도 영국의 QLTS와 같은 전환 시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변호사들이 두 곳 이상의 관할에서 자격을 갖기 위하여 보통 시도하는 것이 미국변호사 자격이고, 특히 LLM 과정을 수강할 필요 없는 캘리포니아나 일리노이 변호사 시험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영국의 QLTS(Qualified Lawyers Transfer Scheme)을 통하여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들도 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도 NZLPE라고 하여 영국의 QLTS와 같은 전환 시험이 존재한다.

우선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1단계로 NEW ZEALAND COUNCIL OF LEGAL EDUCATION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 신청서, 이력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한국 변호사 중 위 승인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위의 평가가 끝나면, NZLPE (New Zealand Law and Practice Examination)를 보게 되는데, 과목은 Legal System, Contract Law, Criminal Law, Property Law, Torts, Equity 이며, 1년에 두 번 볼 수 있고, 하루에 세 과목씩 이틀 간 시험을 본다. 이 시험의 장점은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2월에 세 과목, 7월에 세 과목 이렇게 볼 수 있다.

뉴질랜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얻게 되는 큰 장점 중 하나는 상호 인정 법령 (Mutual Recognition Law)를 통해서 호주 변호사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3박 4일이라는 길지 않은 컨퍼런스 기간이지만, 전 세계에서 온 변호사들과 친구가 되고 이야기를 나누며 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IPBA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대한변협에 감사 드리며, 가까운 시일 내에는 IPBA 컨퍼런스에 발표자(Speaker)로 다시 참석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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