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컨퍼런스 참가사유 및 참가경위
가. IBA 연차총회 참가경위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이라는 단체를 알고는 있었으나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던 차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청년변호사를 대상으로 연차총회에 등록비 지원을 조건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IBA에 대해 알아보면서 전년도인 2016년 연차총회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온 6,000여명의 법률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청년변호사의 입장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 국제적인 시각을 기르게 된다면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프로그램에 지원하였고, 감사하게도 연차총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 IBA 연차총회 참가사유
저는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rnst & Young이라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계법인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해외에 있는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과 업무를 할 기회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국의 문화 또는 jurisdiction의 차이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짧은 기간이나마 여러 국가에서 온 다양한 법률가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눈다면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하여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법률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업무와 경험의 외연을 확장하고,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 컨퍼런스 주요 일정 및 내용
컨퍼런스 공식 일정은 10월 8일(일)부터 13일(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 등록은 공식 일정 하루 전인 10월 7일(토)부터 받았습니다.
첫날인 10월 8일은 오후부터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3시부터 new comer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어 그 과정부터 참석하였습니다. IBA 연차총회 참석이 처음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참석자 서로를 소개하고 총회를 잘 소화하는 요령 및 주의점 등을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5시 15분부터는 opening ceremony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장 인사말, 전통공연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시 45분부터는 welcome party가 마련되었는데, Luna Park이라는 시드니의 놀이공원을 대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게임과 음식을 즐기며 서로 소개하고 어울리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인 9일부터 종료일인 13일까지는 일반적인 세션 참석이 요구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에도 굉장히 다양한 세션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9일 오전에는 “Around Tables: breakfast and a taste of hot topics”라는 세션에 참가하여, 간단한 아침식사와 함께 여러 참가자들과 각국의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오후에는 “Law Court Tour”에 참가하였습니다. 호주의 Supreme Court에 방문하여 그 역사와 조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법정에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있는 법정에 들어가 잠시 방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비해 법정에서 두꺼운 기록을 일일이 참고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0일 오전에는 “Breaking Down or Building Up Walls” 및 “Data Security and Privacy Laws” 세션에 참석하여 토론자들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점심에는 별도로 Social Function 중 하나인 “APAC Forum Lunch”에 등록하여 참석하였는데, 동양인이 대부분일 것이라 짐작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미국, 유럽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법조인들이 참석하여 만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후에는 “Culture, Compliance and Governance” 세션 및 이어진 “Forget About the Law: in-house counsel” 세션에 참가하였습니다. 휴렛팩커드를 비롯한 국제적인 회사의 사내변호사들이 참가자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1일에는 우선 “Corporate Counsel Breakfast”에 참석하였습니다. 사내변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초청창이 발부된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원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는 “Civil and Common Law Approaches to Contract Interpretation” 세션에 참가하여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WikiLeaks의 창립자인 Julian Assange와의 화상대화 시간이 있었는데, 세련된 진행과 토론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과연 자신만만해 보이는 Julian Assange와, 그에게 칭찬과 비판을 하던 다양한 참가자들의 모습도 흥미로웠습니다. 그 후에는 “Liability of Directors” 세션에 참가하였습니다.
12일과 13일에는 “Legality and Effect of Contract Clauses Restricting Liability or Quantum of Damages”, “Different Country, Diffrent Culture”, 그리고 “Rule of Law Symposium”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12일 밤에는 “Young Lawyer’s Party”가 마련되어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3) 컨퍼런스 참가소감
전 세계에서 4,000여명의 법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같은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와 같은 대규모의 국제 법률가대회에 참석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긴장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최측에서 new comer 세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그 긴장을 다소 풀어주었고, 참석한 사람들도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총회를 더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총회장인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가 위치한 시드니의 Darling Harbour에 도착하자 IBA annual conference 깃발이 곳곳에서 휘날리고 있어, 그 규모와 위상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총회 기간 중에는 참가자라는 것을 알리는 badge 착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는데, 공식 일정 시간 외에도 같은 badge를 달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시드니 곳곳을 누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이번 총회에 참가하였는데, 그 기대보다도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중국, 일본과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와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의 법조인들 뿐 아니라, 나이지리아, 몽골, 카타르, 그리스과 같이 비교적 교류의 정도가 적은 나라의 법률가들과도 만나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위에서 언급한 공식 일정 외에도 로펌에서 초청하는 크루즈 행사와 파티에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cross-border 업무를 하고 계신,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변호사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그 분들과도 경험을 공유하여, 한국의 변호사들이 더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대한변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