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제49대 김현 협회장 및 집행부는 폭풍을 뚫고 나가는 심정으로 지난 한해를 보냈다. 계속되는 외부의 거센 직역침탈 시도에 의연히 맞섰고, 변호사의 직역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녔다.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의 최일선에 서 있는 존재이다.

변호사 제도의 붕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불러온다. 유사법조직역의 변호사 영역 침탈은 곧바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고, 변호사들의 어려움은 국민들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다. 대한변협 집행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사명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한다.

지난 한해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는 참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관철한 제조물책임법의 국회통과를 이끌어 냈고, 고위직 전관들의 변호사등록과 개업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법무담당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법원 사건의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준법지원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인지대를 감액하는 인지법 개정안,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탁법 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법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등 총 12건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발의했다.

이러한 혁혁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개정 세무사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개정 세무사법은 위헌적 법률일뿐 아니라,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의 신호탄이다. 이를 잘 알기에 김현 협회장 이하 집행부 전원은 개정 세무사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온 몸으로 저항했다.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변호사들이 그 동안 현실에 안주하면서 국회의원들 및 국민들과 얼마나 유리되어 있었는지 뼈저리게 통감했다.

공은 모두 회원분들의 것이고 과는 모두 현 집행부의 몫이다. 이제 대한변협 협회장과 모든 임직원들은 지난 한해를 교훈 삼아, 초심으로 돌아가 올 한해 오로지 회원들과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힘차게 뛸 것이다.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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