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로스쿨 교육제도 운영도 어느덧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복합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법조의 독점타파와 고시 낭인 누적으로 인한 인력낭비의 해소, 그리고 다양한 전공지식 및 전문분야를 갖춘 법조인 양성이 기존의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제도 도입의 가장 주요한 이유였다.

그리고 사법시험 폐지가 가시화된 이 시점에서, 유일한 법조인력 창출구가 된 로스쿨 제도에 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한 것도 맞다.

그 예로 지난 12월 4일,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해당법안은 ‘금수저 로스쿨’의 대안으로써 ‘흙수저’에게 열려 있는 ‘성공의 사다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통대 로스쿨 법안이 입학공정성과 비싼 교육비용 등 로스쿨 제도의 잡음과 국민의 우려를 고루 살펴 지속적으로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그 패러다임이 여전히 ‘수저’에만 맞춰지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실제로 로스쿨의 등록금과 입학준비 및 학업과정에서 필요한 투입비용이 적지않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비단 로스쿨 제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투입 비용이 그러하고, 설사 초기에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었음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의 논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로지 비용만의 문제로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비용에 대한 지원이 누구에게나 제대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이다.

또한 로스쿨 제도는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또 다른 제도 신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전인수격 논의보다는 로스쿨 제도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옳다.

기회의 공평이 문제된다면 기존의 장학제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고, 실력 외적 요소에 의한 차등이 문제된다면 입학 및 채용과정에 있어서 규준의 마련과 감시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로스쿨 커리큘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전문교육과정 또한 꾸준히 논의할 문제다. 커리큘럼에 대한 의문이 없다면 변호사 자격시험의 합격비율 역시 굳이 제한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십년수목백년수인(十年樹木百年樹人), 옛말에 나무는 10년을 내다보고 심고 사람은 100년을 내다보고 심는다고 했다.

로스쿨 교육제도 도입 10년, 이제는 수저가 아닌 밥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밥상에 양질의 음식을 올리고 가지런한 차림새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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