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의 2차 대면조사 입회를 거부당해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아야 했던 피조사자 A씨가 지난달 15일 금감원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건대리인은 당시 선임 변호사인 강호석 변호사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변호인의 조사절차 참여권을 전면 보장하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변협은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 보호의 범주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것은 법치주의 구현의 요체”라며 “금감원의 변호인 입회 거부 행위는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금감원이 당시 “변호인 입회 근거가 없고 전례도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금감원 조사는 명백히 형사처벌이 전제된 공권력 행사”라며 “금감원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금감원이 2010년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당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한 적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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