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한 변리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A변호사가 2015년 “소극적 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변리사법 제3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2013년 개정된 변리사법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9인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의 각하 및 기각 결정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변리사회는 사법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매우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이 타당하다”며 “가입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기각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08년에도 재판관 3인의 각하 의견, 재판관 2인의 합헌 의견, 재판관 4인은 위헌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끝으로 변협은 “향후에는 반드시 위헌결정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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