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은 학부 때와 마찬가지로 학기 중 시험을 통해 자신이 수강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부여 받게 된다. 매 학기의 학점은 재학생 개인이 법학을 공부하면서 거둔 주요한 가시적인 성과에 해당하는데, 취업, 임용 등 졸업 후 진로 결정에 학점이 주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듯 재학생의 법학 능력을 평가함에 학점이 중요시 된다면 그 전제로 성적 평가의 통일성 및 비교가능성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과연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점이 담보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가령, 학점을 잘 받으려면 수강신청을 잘 해야 한다는 조언이나 해당 교수님과 수강생 본인의 성향이 맞지 않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었다는 식의 아쉬움이 그리 생소하지 않은 점이 그 예이다.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①생소한 법리에 대한 이해와 ②교수님의 채점 기준 파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후자를 중시하는 것을 두고 효율만 추구하는 것이라 하며 비난할 수 있을까. 또한 전공필수 과목의 경우 학년 전체 인원이 수강하다 보니 여러 교수님에 의해 분반되어 강의가 진행되는데 각 분반별로 ①강의의 내용 및 강조점, ②시험에서 요구되는 답안 작성 및 평가 기준이 다른 경우가 보통이다. 이 경우 수강생은 자신이 선택한 교수님의 성향 파악을 최우선 순위로 두게 되는데 이러한 편향된 공부는 내실 있는 법학 실력의 증진을 방해하고, 구성원 간 학점의 비교가능성 저해로 이어지는바 가능한 한 분반된 경우에도 동일한 과목에 대해서는 같은 시험 문제 및 채점 기준이 마련되어 보다 통일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평가 기준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①해당 수업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답안을 충분히 공개하고, ②교수님 별로 요구하는 답안 작성 방식에 대한 안내가 상세히 이루어져 학생들이 학기 중 오롯이 법학 지식 습득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재학생 간 강의를 추천함에 해당 교수님의 채점 기준에 대한 상세히 안내가 있는지 여부, 모범 답안이 공개되는지 여부가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단순히 수강할만한 강의의 평가 기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학기 중 학업의 방향 설정에 있어 당연히 요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학점이 현실적으로 로스쿨 재학생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바 학점 평가 기준의 명확한 공개는 실효성 있는 법학 교육의 전제에 해당하고, 구성원 간 학점의 비교가능성 확보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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