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가 기업을 잘 이해하고 기업의 조직, 사업, 재무상황, 계열사 관계, 중요 소송 등을 손쉽게 알 수 있으려면 사업보고서를 비롯한 공시 정보와 친해져야 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다양한 공시 정보가 올라오는데, 일반적으로 회사를 잘 이해하려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독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보고서가 주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비상장회사들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므로 이를 통해서 회사의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회사 임직원들과 대화 속에서도 회사의 각종 정보를 알 수도 있겠지만 사내변호사가 관여하지 않은 일들도 공시 정보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공시시스템과 친해지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공시내용을 보면 재무상태를 비롯한 회사의 주요 현황, 계열사 관계, 회사의 사업과 방향성을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경쟁회사들의 공시사항을 비교해 보면서 향후 관련 업계가 어떤 식으로 재편되고 어떤 사업아이템에서 법률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 사내변호사가 주로 법률 이슈만 검토하기 때문에 공시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공시 담당자와 친해지면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 사내변호사가 아닌 공시담당자가 주로 상장회사협의회나 거래소와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소한 절차적인 부분이라도 공시 절차 내용을 사내변호사들이 알아둔다면 법률 검토에 도움이 되는 점들이 많다.

로펌 변호사들의 경쟁력이 주어진 법률이슈에 대한 법적 해석과 법률의견서 작성 능력에 있다면, 사내변호사는 누구보다 자신이 속한 회사 및 업계 정보를 잘 이해하고 회사 관련 이슈를 법적으로 잘 정리하는 능력에 있다고 본다. 향후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사정보의 공개 수준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더 빨리 더 깊이 소속 회사, 계열사, 경쟁회사,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내변호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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