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 개정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변호사들의 정당한 주장이 외면되고, 변호사 업계가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 개정 세무사법에 반대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세무사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변호사법과 충돌되고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니므로 반드시 법사위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어야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11월 28일 소집되어 치열한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 위해 속행되었다. 굳이 밀실야합으로 12월 8일 본회의에 기습상정할 필요가 없었다. 개정 세무사법처럼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법사위 심사를 생략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치권의 밀실야합으로 위헌 법률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개정 세무사법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개정 세무사법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세무사에게만 독점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은 국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로스쿨을 마치고 세무 전문 변호사의 길을 가려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정당한 신뢰와 권리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

우리 변호사들은 법률가의 양심으로 개정 세무사법이 위헌임을 소리 높여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야 할 때다. 개정 세무사법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이 필요하다. 대한변협 협회장과 임직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전국 2만 4천명 회원들이 내면의 양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개정 세무사법 폐기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오는 22일 12시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개정 세무사법 폐기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가 개최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전체가 오는 22일 동맹휴업할 것임을 선포하고 이를 알리는 공문을 법원, 검찰, 경찰, 국방부에 발송했다. 우리 변호사들이 행동에 나서 단결된 힘을 보이고, 개정 세무사법을 폐기시켜 헌법질서와 변호사 제도를 수호해야 한다. 회원 모두 이번 동맹휴업에 동참하고 총 궐기대회에 참석해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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