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변호사는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보다는 외부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형사소송절차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겸직허가 및 신고지침’에 의하면, 사내 변호사가 연간 10건을 초과하여 그 소속하고 있는 회사의 송무사건을 수임 또는 처리한 경우를 겸직허가 취소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제6조) 있어서 현실적으로도 회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을 사내 변호사가 직접 수행할 기회를 가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업무의 기본이 되고 변호사 자격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송무이므로 사내 변호사들은 민·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고 그 실무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사내 변호사로 출발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직접 경험할 경우가 적었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 변호사가 수행하는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 진행절차를 파악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외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법정경험을 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내 변호사는 일상적인 회사업무를 처리하느라 법률의 제·개정, 판례 변경 등의 소식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법률가로서 법조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로, 사내 변호사가 직접 민사소송을 수행해야 하지만 소송위임장 작성 및 경유증표 첨부 등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88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일정한 사건들과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 등의 경우에는(민사소송규칙 제15조)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호사의 자격이 아니라 회사 직원의 자격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마련된 허가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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