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련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그리고 다양한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만나게 된다. 필자가 만나는 외국인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바로 결혼이민(F-6) 사증을 가진 외국인들이고, 그러다보니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국제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족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 가족에는 외국적 요소를 가진 자(외국인 또는 외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자 등)가 가족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출입국 및 귀화 문제가 항상 대두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는 결혼이민(F-6)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배우자의 신원 보증 및 혼인의 진정성 입증 등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결혼이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든지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하든지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 영주권 또는 귀화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서 발생하는 가족 문제 중 하나는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대한민국에서 양육하는 것이다.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 자녀 중 전혼 타방 배우자가 전혼 자녀를 양육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전혼 자녀를 현혼 가족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 자녀 중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중도입국자녀라고 하며, 이들에게는 방문동거(F-1) 사증이 발급된다.

그러나 방문동거 사증은 성년 자녀들에게는 매우 제한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중도입국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양부모가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받아 중도입국자녀를 특별귀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외에도 다문화 가족과 관련하여 특수하게 적용되는 법률 및 행정 관련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관련 법무를 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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