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표지이다. 상표의 등록 여부 판단,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등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쟁점은 상표의 식별력 유무와 상표의 유사 여부이다. 특히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표장이 포함된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판단이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인적 판단기준으로, 대비되는 두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판단력을 기준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그 동안의 실무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벗어나 특허청의 심사·심판관, 법원의 법관 등 판단자의 판단력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경향이 있지 않았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은 분리관찰 및 요부관찰의 과도한 적용이다. 분리관찰이나 요부관찰이 실무운영상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제공해 주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과도한 적용은 시장에서의 일반 수요자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다. 그리고 여러 표장을 결합하여 상표등록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보호범위가 분리된 형태대로 각각의 부분에 미치게 되면, 상표의 유사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되고, 뒤에 새로이 상표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표고갈로 인하여 상표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원칙적으로 전체적 관찰에 의한 전체적 인상(total impression)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일부분에 의하여 해부·분석해서는 안 된다.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 판단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 관찰에 의한 유사여부 판단을 위한 선행적 보조수단에 그쳐야 한다. 특히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표장을 포함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식별력이 인정되는 요부만을 먼저 대비대상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포함한 상표 전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상표의 식별력 등을 고려한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그 동안의 확립된 원칙에 따라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본적 판단요소로 하되(필수적 판단요소), 각 구성부분의 식별력의 정도(유무 및 강약),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여부 등 식별력에 관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고(식별력 고려요소: 식별력이 강한 표장은 큰 비중으로, 식별력이 약한 표장은 작은 비중으로 고려함), 상표의 사용태양, 주지저명도, 기타 구체적 거래실정을 알 수 있는 경우 아울러 이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되(거래실정 고려요소), 적절한 사안에서는 구체적 거래실정에 관한 설문조사 등 실증적 분석방법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결국 이러한 모든 판단·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비되는 두개의 상표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경우 상품출처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관찰 및 판단방법의 원칙: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에 의한 종합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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