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미국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미국 제도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집단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소액·다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구제비용이 피해액보다 크기 때문에(CL≥Dm)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소제기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에서 금전적 손해배상액(Dm)을 키워야 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미국법과 달리 제재와 손해의 전보를 구별하는 우리 법제에서 특허법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도입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손해배상액을 집단화(aggregation)해서 키우는 방법이다. 이 제도가 집단소송이다. 현재와 같이 포괄적인 집단소송 제도를 두지 않는 것은 소액·다수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지 않음으로써 누군가가 이득을 얻게 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코 장기적으로 고착시켜서는 안되는 제도설계이다.

나. 미국 집단소송제도는 바로 이런 손해배상의 집단화를 통해서 실제적인 제도로서의 국민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요소인 소송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CL)의 면에서도 미국의 집단소송제도를 보아야 한다. 미국 집단소송제도는 손해배상액을 집단화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유인을 만들어주지만 여전히 이것만으로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비롯한 각종 집단소송의 소액·다수피해자를 법원을 통한 구제로 끌어내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바로 이점을 움직이도록 하는 동인이 바로 변호사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성공보수 제도를 통한 변호사에게 소를 통한 이익확보를 가능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익동기에 의해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익은 사익의 추구의 결과가 공익과 부합하도록 제도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공익을 강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미국이 1995년 사적증권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을 통해서 다수당사자요건(numerous requirement)을 포함하여, 연방 민사소송법(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제23조 상의 요건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많이 포함하는 방향의 집단소송개정을 하였으나 주법원으로의 도주(migration to state court)가 발생하자, 1998년 의회는 다시 증권소송통일법(Securities Litigation Uniform Standards Act of 1988)을 제정하여 대부분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있어서 연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고 2005년 집단소송공정화법이 제정하여 부권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소비자사기소송(Consumer Fraud Lawsuit)을 연방법원의 관할로 하면서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쿠폰 합의(coupon settlement에 있어서 발행가에 연동된 것이 아닌, 상환된 쿠폰의 가치에 기초하여 성공보수(contingency awards)가 정해지도록 규정하여 변호사보수에 대한 규율을 둔 것은 변호사보수가 집단소송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한 결과라고 본다.

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다른 말론 사적 검찰총장(private attorney general)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미국에서 공적인 규제는 행정기관의 제한적인 자원을 활용하도록 중요사건에 집중하고 90% 이상의 사건은 변호사의 공적 역할을 통해서 사적으로 법원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런 제도 설계는 규제기관의 사적 포획의 문제를 줄이면서 의미있는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집단소송제를 오로지 연방 민사소송법 제23조의 해석론이나 제외신고방식(opt out)에 의한 판결의 효력의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미국 집단소송제는 사적인 법집행방식(private law enforcement mechanism)으로 이해해야 한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미국 입법부가 ①이 문제를 법원의 관할의 문제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보는 것처럼 연방제국가인 미국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 ②어느 누구도 집단소송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남소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은 없다는 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소의 문제는 ①입법단계에서의 제도 설계의 문제이지 법원의 판결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며, ②이미 제도를 통해서 다음의 단계로 넘어간 미국과 달리 소액·다수피해구제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초기 제도설계에서 논의할 것은 피해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도입되어야지 막연한 남소 우려가 아니다.

라. 미국 제도의 핵심으로 불리는 제외신고방식을 2단계 집단소송과 비교하여 볼 필요는 있지만 배분절차(채권확정 및 집행단계)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핵심이지 어느 쪽이 우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미국식의 제외신고방식을 취하는 현행 증권집단소송법과 같이 향후 집단소송법 제정시 제외신고방식을 취하는 것은 제도설계단계의 우리에게는 제도적으로는 동렬로 본다.

입법적 결단을 위한 판단기준은 어느 편이 우리 국민의 권리구제의 편의성이 높은가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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