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인 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총무이사로서 대특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2016년 1월 27일 특허, 상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있고 지적재산권 실무를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모여 변리 업무 영역에서 변호사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입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내부적으로는 회원들 간 지적재산권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류 행사 등을 하며, 외부적으로는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불편함을 없애거나 중소기업의 무형자산인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승소한 상표출원 관련 소송 판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특허청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이 있더라도 법무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변리사로 개인 특허사무소를 별도로 개업하여 그 변호사의 개인 특허사무소 명의로 상표출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가 아닌 법무법인 명의로 출원된 상표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무효 처분한 사건에서 그 처분을 취소하려는 취소청구를 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행정청인 특허청에 대한 상표출원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허청 상표출원 대리행위는 변호사의 직무를 정하는 변호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인 변리사법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소속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에 대한 상표출원을 그 법무법인의 명의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표출원 관련 소송을 제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지적재산권 실무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특허청의 관행이 법률서비스를 받는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상공인들이나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업 초기 관련된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상호명이나 제품명에 관한 상표권 보호를 위해 상표출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어렵게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법무법인은 상표출원 대리행위를 할 수 없으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는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상표출원 업무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국민이 간단하게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왜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행정기관의 부당한 관행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친다면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에 특화된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이공계 출신인데 법전원 시절 지식재산권 분야 업무를 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지재권 분야 업무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지재권 분야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마음먹은 후 지재권 분야 업무를 익히기 위해 고민 끝에 특허출원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송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송무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가 되려면 관련 분야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익혀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길게 보며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고, 현재에 이른 것 같습니다.

처음 변호사가 되고 나서 무작정 특허법인들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운이 좋게도 과거 제가 근무하였던 하이닉스반도체와 협업하는 특허법인과 같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특허청에서 심사관 업무를 하다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송무와는 거리가 있는 지적재산권 업무를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변호사로서 경험하기 어려운, 참으로 값진 경험들을 한 것이고, 현재 제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욕심만 갖지 않는다면 업무를 배우면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의외로 많고, 송무 외에 다른 업무 영역도 매력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청년변호사 1000여명이 변협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청년 변호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지요?

저도 아직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변호사라 감히 어떤 이야기를 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전문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보통 변호사의 전문화는 법률을 기준으로 전문 영역을 나눠 어떠한 법률에 관한 전문가가 되는 것을 ‘전문화’라고 생각하는 같은데, 이러한 ‘전문화’에 대한 생각은 송무에 다소 치우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 현실에서 이뤄지는 의뢰인과의 상담이나 상황은 ‘법률’ 속의 글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는 더 필요한 ‘전문가’ 이므로, 그러한 ‘현상’에 관한 ‘전문화’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변호사의 ‘전문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길을 찾기도 쉽지 않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겠지만 ‘현상’으로 용기 있게 뛰어들어 의뢰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표출원 소송에 특허청 외에 70명 정도의 변리사가 보조 참가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소송이 단순히 변호사와 변리사의 직역다툼으로 잘못 비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소송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나 의뢰인에게 무엇이 좋은 방향인지를 살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기대하자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가 다소 까다롭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특허나 상표출원 업무분야를 조금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약력
변호사시험 1회 
대한특허변호사회 총무이사
전, 특허청 심사관
전,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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