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진선미·박주민 의원실, 재난 대응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포럼 열어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진선미·박주민 의원실과 함께 지난 12일 오후 4시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가 행정부처, 지자체 및 전문가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수립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오세범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재난대응 현장지원 업무 매뉴얼 개관’에 대해 발표했다.

오세범 변호사는 집단재난 발생 시 직접 현장 지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과 현장지원에 앞서 사전 준비 및 사후 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 변호사는 “집단재난 현장지원팀은 사고 즉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을 공정하게 대해야 하며, 이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방문 시 각 재난사고의 주된 쟁점을 파악하고 손해배상 등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일반 지식 또한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 이전에는 자원활동 변호사 교육매뉴얼 작성, 기존 법령·정책·지침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 후에는 공익법 단체, 변협, 로스쿨 등 프로보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법률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오지원 변호사(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는 ‘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지원 위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변협은 역사상 최초로 대형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단을 꾸려 법률지원에 나섰으나, 민간지원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다”며 “변협은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등 실제 필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박사는 “우리의 과제는 완벽한 재난 예방이 아니라 재난을 통해 학습하고 더 나은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박사는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 재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하며, 이는 피해 당사자를 포함해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이자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