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보고의 계절이 돌아왔다.

2000년 7월 29일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공익활동이 의무화됐다. 변호사법 제27조는 변호사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범위 및 시행 방법 등은 대한변협에서 정하고 있다.

개인회원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각 지방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소속 회원의 공익활동 결과를 변협에 보고해야 한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 계속돼

최근 많은 법무법인이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소속 변호사 97.8%가 공익활동에 참여했으며, 1인당 평균 공익활동 71.3시간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형로펌 대다수는 잇따라 공익활동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공익법률센터와 사회봉사센터, 법무법인 바른은 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 세종은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법무법인 원은 공익사단법인 선, 법무법인 율촌은 공익법인 온율, 법무법인 지평은 공익법인 두루,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익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한결은 사단법인 한결, 법무법인 화우는 화우공익재단(가나다순)을 운영 중이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로펌 모임도 생겨났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대륙아주, 동인, 로고스, 바른, 율촌, 원, 세종, 지평, 태평양, 화우 등 12개 로펌은 로펌공익네트워크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뿐 아니라 비용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단체나 기관이 사회공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류도 꾸준히 하고 있다.

변협과 각 지방회도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변협은 지난 5월 제47회 온가족 나눔장터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했다. 서울회는 지난해 프로보노지원센터를 신설해 소속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인천회와 광주회는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회는 매달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을 해 왔다. 이 밖의 다른 지방회도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지원 활동뿐 아니라 급식, 김장, 벽화 그리기 등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또 변협에서는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를 매년 로펌에 발송해 공익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공익활동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평가지표에는 △공익활동 규정 제정 여부 △공익활동 전담변호사 고용 여부 △총 공익활동 시간 등 내용이 담겼다.

 

어떤 활동이 공익활동일까?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다양하다.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변협 또는 지방회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 활동 △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 활동 △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 활동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변협이나 지방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 등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또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는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공익활동심사지침 등에서 구체적인 공익활동에 대한 종류·내용, 분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활동 인정 여부, 이행시간 등은 각 지방회(좌측 표 참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변협은 회원을 위해 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공익활동 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아울러 토론회나 세미나 참석은 변호사 전문연수 시간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현 협회장은 “형식적인 공익활동 규정이 많은 변호사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공익활동을 보다 폭넓게 해석해 의무시간을 용이하게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우선적으로 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변호사에게 전문연수 시간뿐 아니라 공익활동 시간도 주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익활동을 완수하지 못한 회원은 완수하지 못한 시간당 2만원 내지 3만원을 지방회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금액은 지방회에서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기금으로 운용한다.

 

공익활동 수행 대상과 의무 시간은?

변호사는 연간 20시간 내지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하고, 소속 지방회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시간은 각 지방회마다 다르다. 다만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이 의무를 면제받는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소속 변호사는 회사에서 행한 공익활동 및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한 수행변호사가 이행한 공익활동 시간을 배분받을 수 있다. 공익활동을 대신 행할 변호사로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된 법조경력 2년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변호사도 지정될 수 있다. 단 공익활동 시간 배분 인정은 대표자가 소속 지방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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