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인 조사참여권 보장 및 확대 방안 세미나 개최

변호인 수사참여권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협은 지난 1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인 조사참여권 보장 및 확대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이날 “변호인 조사참여권은 헌법상 권리로 당연히 보장됐어야 하는 권리인데 관련 법규가 미비해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다”면서 “변호인 조사참여권을 보장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키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광수 변호사는 “변호인 수사참여권이 헌법상 권리에 연원을 두고 있으므로 실정법상 근거가 있어야 창설되는 권리가 아니다”라면서 “현재 변호인 참여제한요건 등이 불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이 없어 검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변협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1466명 중 716명(48.8%)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답변자 중 56.6%(405명)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등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제지받았다고 응답했다.

이광수 변호사는 2015년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사법인권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토대로 변호인 수사참여권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변호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현저히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이 접견교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준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기관이 원활하게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실무에서는 피의자에게 가급적 변호인과 함께 신문에 참여하라고 하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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