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서초동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개정 세무사법 규탄 총궐기대회 개최
“세무사법 개정은 시급한 민생사안 아니야 … 기습상정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

대한변협이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무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개정 세무사법을 무효화하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변협은 전국 회원과 국민에게 개정 세무사법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오는 22일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개정 세무사법 규탄 총궐기대회를 서초동 법원삼거리 인근(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개최한다.

변협은 공문과 언론 광고 등을 통해 “법전원 도입 취지와 국민의 조세서비스 선택권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세무대리를 하는 변호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국민과 전국 회원에게 힘을 더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다”면서 “변협 집행부가 최전방에 나서 적의 총탄과 화살을 온 몸으로 받아낼테니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을 때의 뜨거운 열정을 상기하며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2014헌가19)처럼 헌법소원을 계획하고 있다.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5년 말 개정된 변리사법과 같이 변호사로 하여금 일정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일 김현 변협 협회장과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당연 인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항거하기 위해 삭발식까지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국회의장의 기습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원내대표와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이에 김현 협회장은 “국회의장과 3당 대표의 밀실야합에 분노한다”며 “세무사법 개정은 최초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만큼 시급한 민생사안도 아니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개정안을 본회의에 기습상정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일선 변호사들의 반응도 사뭇 비장하다. 서울회 소속 A변호사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국가가 집주인으로부터 집문서를 빼앗아 임차인에게 주는 꼴”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서울회 소속 B 변호사도 “변호사 가투의 시대가 도래한 듯 하다”면서 “오는 22일 총궐기대회에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변협은 22일 개최될 개정 세무사법 규탄 총궐기대회에 전국 변호사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