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만 4000명의 변호사들은 비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법률사무 종사자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법률사무에 포함되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변호사는 당연히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이다. 변호사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 개정 세무사법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다.

세무사에게만 독점권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 개정 세무사법은 국민들이 변호사와 세무사 중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이자 위헌 법률이다. 다양한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변호사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사위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어야 했다. 법사위의 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습적으로 처리된 것은 적법 절차에 위반되며, 세무사 단체와 정치권의 야합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개정안의 부당성을 언론에 널리 알리고 국회에서 집회 및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으며,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안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김현 협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은 국회 정문에서 삭발식까지 하며 큰 목소리를 내었다.

변호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개정 세무사법은 제20대 국회의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향후 벌어질 세무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국회와 개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비록 국회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된다.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청구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개정 세무사법의 폐기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세무업무 근거를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개정 세무사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여 반드시 개정 세무사법을 폐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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