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변협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6회 변호사시험의 법전원별 합격률 등을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더라도 법무부의 시험업무 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 당해 판결은 정보공개법에서 천명한 ‘정보공개의 원칙’에 부합하며,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이 그 목적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은 환영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각 법전원이 스스로 제공하는 정보가 불완전하고, 이 정보가 유통되는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진학하고자 하는 법전원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들은 원우들과 함께 낮은 합격률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법학교육의 충실화에 노력을 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법조인 양성제도에 미칠 파장이 심히 우려된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법전원의 세부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고 하나, 합격률의 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합격률 경쟁을 심화시켜 특성화·전문화 교육으로 표방되는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합격률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서열화하여 평가하는 효율성의 그림자가 짙은 것이다. 더 나아가 그 경쟁에서 도태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통·폐합의 대상으로 치부될 것이므로 합격률에 따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각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공개는 갈등과 반목의 씨앗이 될 것이다. 합격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 원우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합격률의 재조정 투쟁 등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단결력이 저하될 것이 뻔하다.

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공개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우려는 정보공개에 앞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선행되어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인데, 선발시험에서의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법전원 흔들기’에 불과하다. 지금의 합격률 공개로는 합격률을 통한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법전원별로 비교·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先) 자격시험화, 후(後) 정보공개가 아닌 이상, 지금의 정보공개는 시기상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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