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요약

원고는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회사로 하여금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장내매수하도록 위탁하였다. 증권회사가 주식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거래계좌에 입고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명부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까지 마쳤다.

이후 원고는 주주로서 피고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및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매입한 주식의 매수자금은 소외 제3자가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 종래의 논의 

주주의 개념에는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있다. 실질주주는 주식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를 말하고, 형식주주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주주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실질주주로는 ①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명의차용자(제332조) ②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명의개서미필주주(제337조 제1항), 그리고 ③자신이 취득한 상장법인의 주권을 주권예탁결제제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둔 주주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인인 명의차용자를 광의의 명의개서미필주주로 볼 수 있으나, 기존 교과서는 아래와 같이 논의를 구분하고 있다.

가. 타인의 승낙을 받아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대여인과 명의차용인 중 누가 진정한 주주인가?

대법원은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주주가 된다”고 하였다(80마396). 다수설은 행위자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례에 찬동하였다(실질설).

나. 주식을 양수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명의개서미필주주), 주식양도인과 주식양수인 중 누가 진정한 주주인가?

명의개서제도는 주식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데(상법 제337조 제1항), 대법원은 “주식의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회사 측에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였다(2001다12973). 즉, 편면적 구속설의 입장이었다.

3. 변경된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주주명부제도의 존재 이유를,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쌍면적 구속설의 논거를 활용하여 타인명의 주식인수의 경우 실질주주를 진정한 주주로 보았던 태도를 변경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만을 주주로 보았다.

나아가 대법원은 “상법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제352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도록(제353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항요건으로 보는 명문이 없는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고 위 법리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를 확정하기로 하면서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식의 소유자 중 주주권 행사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편면적 구속설의 입장도 변경하였다.

4. 판례에 대한 평가

가. 우선 대법원은 타인명의 주식인수의 문제에서 진정한 주주를 실질주주에서 형식주주로 보는 것으로 태도를 변경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형식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명의개서제도의 효력 역시 편면적 구속설에서 쌍면적 구속설로 변경하였다.

나. 다만, 명의개서미필주주와 관련하여 추가로 다뤄지곤 했던 회사의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문제에 대하여는 판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 보인다. 따라서 회사가 주식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한다면, 비록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탓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종래처럼 주식양수인을 진정한 주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은 주주명부를 마치 주식 등기부처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상법 제337조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항’이라는 문언을 초월하는 해석임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의 태도가 주식회사의 복잡다변화하는 법률관계를 명쾌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우리사회도 과거와 달리 공시제도들이 완비되어 가는 제도 선진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법원이 어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것은 법률해석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의 문제에서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와 관련하여 진정한 주주 보호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민법 제450조 제2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진정한 주주를 가리고 있는데(94다36421), 회사와 지배주주가 악의로 부정한 양수인을 주주명부에 기재하게 된다면, 진정한 주주의 권리보호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면 관계상 대법원 별개의견과 자본시장법 법리는 기술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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