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인천지방변호사회 제공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와 인천지방법무사회(회장 정종현)가 지난 4일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일부 사건브로커들이 법조비리로 적발된 뒤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양 단체는 ▲법조비리, 사건브로커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자료 제공 ▲법률사무 관련 불법광고물 정비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계도 및 홍보 등에 협력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도 할 방침이다.

이종엽 회장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올바른 법조문화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법조비리 근절과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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