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김철기 변호사

변협 공익활동심사위원회는 공익활동의 범위와 내용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공익활동범위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연구, 심의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2002년 5월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위원회 위원은 26명입니다.

그간 공익활동심사위원회는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활동 범위의 내용·인정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주는 쪽으로 그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다수의 회원들에게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미이행자 52명, 2015년 미이행자 519명, 2016년 미이행자 1796명으로 그 미이행 회원의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공익활동심사위원회는 지방회에 미이행 회원의 증가원인과 문제점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사하여 보고관련 규정의 비현실성과 공익활동의 내용과 인정범위에 관한 정보에 홍보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는데 결론을 내리고 이에 관한 대응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익활동 보고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도록 규정 개정을 제안하고, 신규 회원 및 미이행 회원에 대한 홍보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회장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익활동심사위원회는 회원들이 관련 규정의 무지와 이행 미보고 등으로 징계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좀 더 쉽고 보람 있게 공익활동의 이행을 완수시키기 위하여 그 조사와 연구에 매진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