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수 43회 개최수강료 30% 인하로 전문성 향상 기회 확대해
“회원 모두에게 혜택줄 수 있도록 버킷리스트 달성 위해 노력할 것”

20년간 깨지지 않았던 변호사 특별연수 수강료 10만원의 벽이 무너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8일 특별연수 및 온라인연수 수강료 인하 계획을 밝혔다. 수강료 인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특별연수 수강료가 10만원 미만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연수 수강료는 1997년 15만원(법조경력 5년 이하 변호사는 10만원), 2009년 10만원, 2010년 12만원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3년 11만원으로 수강료가 결정된 후 쭉 11만원을 유지해 왔다.

특별연수 수강료는 이전보다 30%, 온라인연수 수강료는 33% 인하된다. 당초 수강료 반값 인하 계획을 추진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현실상 최선의 금액으로 책정됐다.

남기욱 제1교육이사는 “특별연수 수강료 인하는 전국 회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이기에 회원 복지 측면에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내년부터 온라인연수원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수강료를 인하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8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연수 수강료만이 아니다. 특별연수 개최 횟수도 올해 37회에서 6회 늘어난 43회로 늘어나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지방회 의견에 따라 지방연수도 1회 늘린 14회 실시된다.

이번 연수 수강료 인하로 김현 협회장은 버킷리스트를 또 한번 달성했다. 그간 김현 협회장은 협회장 선거 때 내세운 버킷리스트 98개 이상을 달성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변협 내 협회장실에 버킷리스트 내용을 담은 족자를 만들어 매일 확인하고, 달성한 부분을 표시해 미달성한 부분을 잊지 않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유명하다.

김현 협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외부 협력이 필요한 버킷리스트뿐 아니라 변협 내부 노력만으로도 가능한 일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김현 협회장은 취임 후 신문고청년변호사 개업지원본부 설치, 위원회 위원 확대, 상임이사회 의사록 공개 등 버킷리스트를 빠르게 시행했다. 연수 수강료 인하도 그 중 하나다. 앞으로도 소득에 따른 월회비 조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수 횟수를 늘리고 수강료를 인하한 변협 정책은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 협회장은 “회원과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변호사 직역 확대 및 수호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회원 모두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버킷리스트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회원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의무연수 시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의무연수 대상자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연수주기 도중 개업을 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 등은 의무연수 시간이 다르므로 변협 회원 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연수안내 및 신청-내 연수현황에서 정확한 의무연수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질병, 출산,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무연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원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연수안내 및 신청-연수관련 규칙 및 양식에서 해당 서류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변협 연수팀 이메일(edu@korenabar.or.kr)로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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