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증 자동취득 규정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 선택권 박탈하는 위헌 법률” … 전국 변호사 총궐기대회 등 한목소리 규탄

변협이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강력 투쟁에 나섰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증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8일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9명(3면 참고), 기권 23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 했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개정안 부의 요청에 응하면서 국회선진화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개정안 직권상정 소식을 접한 8일, 즉시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변협은 국회 정문 앞에서 삭발식도 거행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가 개정안 부당성에 항거하며 삭발을 하고, 변협 임직원 모두 피켓을 들고 세무사법 개정 반대를 외쳤다.

항쟁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2시경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현 협회장은 즉시 “개정 세무사법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며 회원 여러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개정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리고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무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오는 13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서초동 법원삼거리 인근 서호빌딩 앞에서부터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12면 참고)할 예정이다. 궐기대회에는 제49대 변협 집행부를 비롯한 전국 변호사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키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도 계획 중이다. 세무 분야는 변호사 고유 업무인 법률 사무에 속하므로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 하게 하는 규정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 하게 한 세무사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15헌가19)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차선책으로는 일정 교육 이수 후 세무를 가능케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변리사법과 같은 루트다. 당시 변협은 변리사에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에 맞섰으나, 수정대안으로 변호사도 변리사 실무수습을 이행하게 됐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0일 개정안 직권상정 소식에 즉각 성명서를 내고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했다. 23일에는 대규모 궐기대회까지 열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달 28일 개정안을 다시금 논의했으나 김현 협회장이 피력한 의견에 힘입어 처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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