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지난 11월 24일 국회의장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시도를 저지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다. 대한변협 협회장과 임원들 및 자발적으로 동참한 전국 회원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얻은 성과이다. 혹한의 날씨에도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변호사 총 궐기대회를 열었으며, 언론에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며 국회와 정치권을 상대로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에서 최종 결정을 유보한 채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저지하지 못하면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는 50년 이상 세무사 제도의 근간을 이뤄왔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법률사무에 포함되는 세무대리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 세무사 직무 중 조세 관련 신고, 신청, 청구와 같은 대리행위는 전형적인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는 법률사무와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세무대리 업무의 특성과 변호사의 직무범위 및 국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도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측에서는 변호사를 적폐로 몰아세운다. 변호사가 부당한 특혜와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무슨 황당한 정치적 선동인가. 법률제도와 변호사제도의 본질상 세무업무는 당연히 변호사의 영역이다. 우리는 적폐가 아니다.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면서 부당한 정치적 선동을 통해 개정안 통과를 시도하는 측이 진정한 적폐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안 저지에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 회원들도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세무사법 개악 시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날까지 대한변협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 저지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전체 변호사들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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