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역할 중 대관업무 분야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지은 변호사님의 지난 칼럼(662호, ‘사내변호사와 대관업무’)에 적극동감하며 본 칼럼에서는 필자가 수행하였던 대관업무 경험을 기술하고자 한다.

필자는 운 좋게도 사내 대관업무부서와 밀착하여 일하는 기회를 가졌다. 필자가 수행했던 대관업무는 내용과 접근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법해석의 단계다. 이는 주어진 법규범을 회사에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법집행기관을 설득하는 업무이다. 법해석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방법론에 익숙한 법률가가 유리한 분야이다.

이 단계에서는 법집행기관과 적대적 관계가 대부분이어서 기관 내 담당자를 설득하기 매우 어렵다. 소속기관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대립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더욱이 집행기관은 과거 선례, 관행이라는 두꺼운 보호막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유사한 법령에서 집행사례, 유권해석 등을 제시하여 담당자의 인식을 확장시켜 설득하는 시도를 하였다. 외부 법무법인 의견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입법단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 제도 개선과정에서 회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업무이다.

입법단계에서는 협조관계인 부서와 극복해야하는 부서가 나뉘는 경우가 많았다. 법제도 개선은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법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사정, 여론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일이 진행되었다. 입법업무는 회사의 법제도 개선수요를 수렴하는 노력과 법제도 운영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는 두 가지 노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입법업무는 소속회사를 넘어 관련 업종회사들로 구성된 협회를 통하는 경우가 많기에 다양한 전문가들과 교류를 가질 수 있었다.

대관업무는 보수적인 공무원들, 학자들을 상대로 하여 쉽게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결과가 회사에 구체적인 이익으로 나타나기에 성취감이 크고 변호사의 사내 입지향상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만연히 관행,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남용되던 행정권력이 조금이라도 더 법치행정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자부심은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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