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노강규 변협 부협회장

대한변협의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지방회 법관평가위원회와 유기적 협조하에, 공정한 법관평가를 통하여 재판절차의 적정성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법관평가는 2008년도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4개 지방회 모두가 시행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에 의한 법관평가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관평가 결과는 몇몇 변호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고 지난 9년간 시행결과는 평가의 공정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에 통일된 법관평가표가 시행 중이며, 2017년 8월 9일 김경진 의원에 의하여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변협 주관으로 토론회도 개최되었습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변협 협회장은 추천위에서 후보자가 법관일 때는 법관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셈입니다.

현재 법관인사는 근무평정 위주일 뿐, 외부 평가가 반영되지 않아 국민정서와 다른 막말 판사, 고압적 판사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인사에 반영된다면, 막말판사 등 문제법관도 줄어들고,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법신뢰로 이어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 참여를 통하여 사법신뢰를 높이는 데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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