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오는 5일 오후 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현행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문 공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급 법원에서 처리된 781만5405건 본안사건 중 법원이 운영하는 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 등록돼 열람이 가능한 판례는 총 1만5140건으로 전체의 0.19%에 그쳤다.

노강규 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는 이용재 변호사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강인철 변호사와 박건영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오병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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