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경과되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는 달리 잔존능력의 활용, 자기결정권의 존중, 정상화 등 새로운 이념에 기초하여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와 인권을 옹호하며 그들의 부족한 의사능력 및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의사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신설된 제도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010년 1월경 노인법률지원위원회 산하에 성년후견제도 정착을 위한 법·제도 연구, 외국 성년후견제도 운영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일본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성년후견대회에 참석하고, 법무부, 법원행정처(서울가정법원),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 (사)성년후견학회 등과의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준비를 해왔다.

또한 회원들의 피후견인에 대한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성년후견제도의 전문직교육도 준비하여 2013년경 5월경부터 서울을 포함 부산, 대구, 대전 등지에서 전문직후견인 교육을 실시해 현재까지 회원 1000명 이상이 교육을 이수했고, 전국 가정법원 등에서 다수 회원이 개인(법인)후견인 또는 후견인 후보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종전제도에서 이용돼 오던 의사결정 대행의 성년후견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신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및 제도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 국가 및 자치단체 등의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복지제도의 보완도 시급하며, 위 제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지방(지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추진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후견제도 이용과 관련 법원에서는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으로 전문직 후견인보다 친족을 선임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후견인의 부정행위 등 사후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상보호와 관련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의사결정 대행(성년후견)의 유형이 아닌 의사결정지원 유형(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후견인이 친족이 대부분이고 후견감독인 제도의 활용이 지극히 미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부정행위의 방지에 각별히 유념해 둘 필요가 있고, 신상보호와 관련하여서도 어떠한 형태로 감독해야 피후견인의 복리에 적합한 것인지 대해서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번 후견인으로 선임이 되면 사실상 피후견인 사망 시까지 후견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고, 피후견인의 사망 이후 후견인의 업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전문직 후견인(변호사)으로서도 사회취약계층에 속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 및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영리에 좌우되지 않고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추고 지원할 수 있는 공공후견제도 및 법인후견의 활성화, 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 및 지방(지역)자치단체와의 연계방안도 검토돼야 할 시점이다.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관련 법률 등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며, 공공후견제도 및 후견법인의 활성화 등 사회복지제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방안도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10월경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세계성년후견대회는 성년후견제도에 관해 논의하는 세계적인 포럼으로 201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을 주기로 개최되고 있고,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이다)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여 회원들의 새로운 업무 영역의 창출과 확대에도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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