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김치중 변호사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2013년 제정한 상이며, ‘변호사공익대상심사위원회’는 변호사공익대상의 공정한 수상자 선정을 위해 설치한 변협 특별위원회입니다.

‘변호사공익대상심사위원회’는 공익활동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익활동을 수치화하고, 15인의 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그간 개인변호사 7명, 법무법인 4곳을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및 아동, 난민 등을 위한 소송지원 활동을 적극 펼치고, 정부기관 및 NGO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법·제도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한 업적을 높이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변호사 직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해 펼치는 회원 여러분의 공익활동은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입니다.

올해 12월 1일까지 ‘제6회 변호사공익대상’ 후보자를 추천 받습니다. 본 상의 취지에 맞는 훌륭한 수상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이니 적극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마련과 공익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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