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변협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법 시행 전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변협은 “변시 합격자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며, 성적을 응시자에게 제공해도 변호사시험 관리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점수를 데이터·수치화해 컴퓨터 등에 보관·관리하고 있어 업무가 폭증할 우려가 없고, 해당 정보 공개가 응시자 이익과 관련돼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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