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나경원 국회의원실,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토론회’ 개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커졌다. 대한변협은 나경원 국회의원실과 지난 23일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검찰이 수사자료 취득을 위해 대형로펌을 압수수색한 사건 발생 이후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의사교환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돼야 헌법상 보장되는 의뢰인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는 안식 변호사가 나섰다. 안 변호사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제도(The 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는 제3자에 대해 그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권리”라면서 “이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법제도의 신뢰성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하고 급박한 신체적, 재산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관련 자료가 해당 로펌에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한 것은 변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미연방검찰총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특정된 증거물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와 함께 영장이 집행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

변호사윤리장전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ACP도 제한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과 관련한 논의가 충분치 않다. 미국은 ‘변호사직무에 대한 모범 규칙’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엄격히 해석, 적용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나경원 의원 안은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법률자문 등 자료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비밀리에’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ACP 적용요건에 부합하도록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도 추가해 증거법적 의미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며 법조계 스스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자로는 김영기 판사, 신재홍 검사, 성중탁 경북대 법전원 교수, 이병화 변호사, 백승재 변호사가 참여했다.

백승재 변호사는 “ACP의 명문규정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내변호사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어 사내변호사에게도 미국과 같이 ACP가 인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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