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은 검찰에 대해 여전히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신설만으로 검찰 개혁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지만 정치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오로지 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였다고 자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검찰 개혁을 완성하고 검찰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사장 직선제이다.

예로부터 감찰 권력은 공직비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다. 조선의 사헌부가 그러했고, 중국 황실에서의 어사, 간의대부 또한 독립되어 있었다. 결국 검찰 권력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에서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검찰 권력이 인사권을 가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형벌 법규의 집행권한은 민주적 정당성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도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위임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검사장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일 것이다.

검찰이 권력에만 의지하고 국민의 입장과 고충을 헤아릴 아무런 유인동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검찰 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고 현재의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선거라는 과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책임지도록 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국민의 입장을 헤아리게 되는 것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를 통해서 입증된 부분이다.

물론 검사장 직선제가 영미법 체계의 제도인 관계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벌권이 지자체별로 나눠지지 않은 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이 직접 검찰에 권력을 부여해 대통령 등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검사장 직선제가 제주도 등 작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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