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법무부서에서 컴플라이언스부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두는 것이 최근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법지원부서, 윤리경영부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주된 역할은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모든 법규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전 통제 및 사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법무부서가 아닌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근무하는 것도 변호사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신규 부서인데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 각 회사별로 전문 경력자를 채용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기업의 법무부서에 변호사를 채용하기 시작한 지도 10년이 지나 포화상태라 볼 수 있는 반면,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자체가 법률과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하며, 변호사로서 실제 민형사사건 진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업부서에 실질적인 자문을 해주기도 하는 등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내변호사로서 컴플라이언스 분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적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주요 부분이 사전교육과 사후 모니터링으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법무부서와는 별개의 일을 하므로 변호사 본연의 업무와는 좀 더 동떨어진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가 제약산업 등 정부기관의 규제가 강한 산업인 경우 또는 미국 FCPA(반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며, 관련 법령들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진입장벽(전문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의 윤리적인 기대가 적은 산업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실리는 힘은 상대적으로 덜하여 중요하지 않은 부서로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단은 법무부서 내에서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 없이 도전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사내변호사에게 새로운 직역의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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