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독점배타권으로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물품의 제조판매금지 등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침해금지,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조치 등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허권 침해 관련 가처분소송 및 본안소송을 특허침해소송이라 한다.

특허침해소송에서 권리자인 원고는. ①자신이 당해 특허권에 관한 권리자인 사실(보호범위의 확정) ②피고가 업으로서 어느 특정한 물건이나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침해행위의 특정) ③피고가 실시하는 물건 또는 방법이 원고의 특허권과 저촉한다(원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 또는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 ①, ②, ③에 관한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주장·입증을 할 수 있고, 적절한 항변을 할 수도 있다.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심리를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및 보호범위를 확정하고, Ⓑ피고의 제품 등을 특정한 후, ⒸⒶ, ⒷⒸ

우선 특허침해소송 실무상 권리범위 및 보호범위 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특허무효의 항변이다. 특허무효의 항변과 관련해, 법원은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허발명의 신규성 여부뿐만 아니라 진보성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실무상 원고가 피고제품 및 침해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피고제품 및 침해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실무상 가장 어려운 부분은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이다. 원고로서는 직접침해는 물론 간접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고, 문언침해, 균등침해, 이용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다. 피고로서는 위 특허무효의 항변은 물론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은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을 다루는 실무자들로서는 이와 같은 특허침해소송의 논리적 판단구조 및 실무상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원고는 자신의 특허권의 보호범위와 피고의 제품 및 침해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하고, 대비되는 양 기술의 명확한 대비를 통하여 피고의 제품 등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특정 및 대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허무효 및 권리남용의 항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등을 적절하게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