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박기태 변협 수석부협회장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이 늘어남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공판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사평가특별위원회’를 조직해 △평가업무의 방향설정 및 계획수립 △평가 기준, 방법, 절차의 결정 △각 지방회에 설치된 평가위원회와의 역할 분담과 조정 △평가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자신이 수행한 형사사건 수사·공판 검사의 ①윤리성 및 청렴성 ②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 ③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④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⑤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⑥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 항목을 평가한 뒤, 해당 평가표를 소속 지방회에 송부하거나 변협 또는 지방회의 온라인 검사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간 검사평가제를 통해 수사·공판상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그 결실로 검찰의 수사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검사의 불성실한 태도와 직무능력에 대한 지적이 많으며, 비윤리적· 비상식적인 수사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지난 1년의 평가를 취합하는데, 2017년도 평가 역시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회원에게는 소정의 공익활동 시간이 인정되고 영화티켓도 제공되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검사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찰의 긍정적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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