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교수(서울대학교 총장), 세창출판사

헌법은 나라를 세우면서 국민이 합의한 최고의 문서다. 그 헌법은 대한민국이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만백성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이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권리만 주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곳의 그 공동체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에 저자는 “법의 무지(無知)는 변명이 되지 아니한다”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덕목은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생활법치(生活法治)”라고 말한다. 또 “증권 투자, 부동산 투자, 꽃꽂이 교육에 소일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법교육에 친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자의 생활법치론은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 한국법교육학회 초대 회장과 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생활법치’를 화두로 제시해 경찰작용의 민주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저자는 “‘헌법과 생활법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민주법치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널리 일독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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