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내변호사 심화연수’ 수강회원 모집 … 오는 23일까지 신청해야

변협이 사내변호사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변호사의 기업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변협은 오는 24일과 다음달 1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2017 사내변호사 심화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한국사내변호사회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화연수에서는 신영욱 변호사·미국법자문사가 ‘사내변호사가 알아야 할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와 ‘미국회사 설립과 운영실무’를, 권순철 변호사가 ‘회생절차상 채권자의 지위를 중심으로 한 도산법’을, 문유경 미국법자문사가 ‘해외 반독점법 집행동향 및 대응방안과 트럼프정부의 최근 동향’을, 홍준호 변호사가 ‘2017년 인사관리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해 강의한다.

이외에도 강일·설지혜·김대식·손흥수·임윤수·김경천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수강 회원에게 사내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이론과 실무, 국제 업무에서 필요한 소양과 최근 동향을 다채롭게 전달할 예정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연수안내 및 신청에서 해당 연수를 신청하고 변협 계좌(신한 140-008-760263)로 수강료를 입금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수강료를 송금할 때에는 신청인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법인명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협회로 연락해야 한다. 또 수강료를 송금한 다음날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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