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법전원별 제6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등 정보 공개를 둘러싼 분쟁이 다시 불붙게 됐다.

법무부는 법전원별 합격률 등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관련 정보 제공이 정보공개법 및 변호사시험법상 법무부의 시험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 대리를 맡은 최재원 변호사(변시 3회)는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선고기일을 연장해 주면서 추가소명할 기간을 주었음에도 법무부는 1심에서 서면을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법무부의 시험 업무수행과 무관한 관련 단체에서 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항소를 했다는 최근 보도를 보면 추가적인 법률적 소명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정보제공을 원칙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법원 판단이 있었음에도 대법원 상고까지 계속하는 관행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국가 소송운영에 있어서 상소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합리적인 시행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항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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