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확보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주장

변협이 정부의 스타트업 기업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변협은 지난 14일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을 규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의 법령을 개선하라”며 성명을 냈다.

최근 서울시와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한국판 우버 앱 풀러스(사진)를 개발한 기업을 형사고소했다.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도 카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풀러스 측은 유연근무제 등이 확대된 시대적 흐름에 맞춘 시도라는 입장이다.

포지티브 시스템을 채택한 법률 규정은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못한 신사업을 불법으로 본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에 의하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기업 75%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변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출퇴근 시간 유상카풀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신기술과 서비스로 무장하고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 육성해야 할 존재”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 기업 등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지원육성해야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법률 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10년 미만 신생기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 100개 중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신규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는 한 신생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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