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위한 조치 촉구해

변협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금지한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촉구하는 항의공문을 지난 15일 전달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 받은 피조사자가 선임한 A 변호사는 지난달 2차 대면조사과정에 동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방문했으나 입회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입회를 제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A 변호사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 등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가 임의적 행정조사여서 수사절차와 다르고, 행정조사기본법 적용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직접 입회만 제지했을 뿐, 변호사가 인근에서 머무르며 피조사자와 상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즉각 A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변협은 “금융감독원 조사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사전절차인 만큼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거부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조사과정에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문답 조사부터 변호인 입회를 허용해 피조사자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법 제12조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검경찰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구도 변호사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변협은 사업위원회 산하에 관련 TF를 구성하고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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