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첫 신입생의 입학과 함께 문을 연 법학전문대학원이 이제 열 번째 입학식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 시험을 통해 약 9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었고 당초 계획대로 사법고시는 폐지되었다. 사법고시의 폐지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일응 긍정적인 면을 가지나 동시에 이제 로스쿨 제도가 가지는 장·단점이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제도의 부족한 점을 더 치열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이유가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함) 제2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이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고 한다.

결국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법조인의 육성에 있는데 과연 현재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리큘럼이 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재학생은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총 90학점을 수강하여야 한다. 3년의 재학 기간 중 90학점의 이수는 언뜻 많은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①졸업 요건으로 요구되는 전공필수과목 ②변호사 시험 대비를 위한 실무연습과목 ③그 밖의 전공필수에 준하여 수강을 요하는 과목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자신의 관심을 반영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4과목이 채 되지 않는다. 물론 90학점의 이수는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하나 학기 중 학업의 부담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학점을 수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가 제안하는 방안은 계절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계절 학기는 많은 로스쿨에서 아예 열리지 않거나 외국어 강의에 한하여 소수 과목이 개설되는데 로스쿨생은 방학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반면에 학기 중에는 밀도 있는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바 이러한 편중된 부담이 로스쿨생의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성 습득에 장애로 작용하므로 학기 중 학업의 부담을 방학으로 분산하여 좀 더 균형 잡힌 학업 수행의 여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계절 학기 확대를 통해 기존의 불균형한 학업 부담이 고르게 분산된다면 학기 중에는 기본법 공부에 보다 집중할 수 있고, 방학 중에는 다양한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어 로스쿨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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