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자주 접하는 현상에 대해 개괄적으로 그 의미 등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논란도 있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방문한 인천공항공사에서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은 84%이며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를 반박하는 한국경총의 자료(비공개된 ‘비정규직의 오해와 진실’)에 따르면, 정규직 1166명, 계약직 29명, 파견·용역 6903명이므로 비정규직은 29명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인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은 노동관계법상 개념이 아니며 노사정 또는 전문가도 입장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한다.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형태와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한시적 내지 기간제, 단시간, 파견·용역·호출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파악하였으나 완결된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사회경제적 또는 노사관계에서 전통적인 근로자의 모습은 정규직이며 이에 필요한 요소가 결여되면 비정규직으로 판단하고, 특히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부는 통계청 자료에 따라 정규직은 68%, 비정규직이 32%라고 하지만, 정규직은 54.8%, 비정규직이 45.2%라는 분석자료도 있다. 이것은 근로자성이 의문시되는 특수고용형태와 누구의 근로자인지가 문제되는 간접고용이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먼저 정규직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개념을 확정할 수 있다.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은 세 가지의 기준(기간제가 아니고, 전일제 근로이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도 어려움이 있다. 첫째, 변호사 등 전문직은 이직과 개업이 비교적 자유로워, 기간제로 채용되어도 비정규직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40시간의 전일제 근로가 아닌 경우 정규직으로 보기 어려우나, 자신의 사정으로 시간선택제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 보호의 필요성은 낮아진다. 셋째, 노동력의 이용과 책임관계가 분리되는 간접고용의 대표적 유형인 대기업의 용역 또는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보기 곤란하지만, 대기업 비정규직은 월평균 258만원이고 중소기업의 정규직은 월평균 256만원이라는 자료에서 보호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고용불안, 근로조건의 차별, 산업재해에 노출에 대한 해결방안도 다양하다. 정부는 먼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그 후 민간부문에 확산시킬 법과 제도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의 보호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여서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계약직 변호사에 대한 보호법리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상당수 변호사에게는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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