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변호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은 10기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평가위원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서는 법전원이 변호사시험 결과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전원은 법무부에서 법전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등 합격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에게 법전원별 합격률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2일 1심 승소 판결이 나와 법무부에서 항소하였는데, 소송 경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7년 6월 22일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에 관한 정보를 청구하였는데, 법무부는 7월 3일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및 변호사시험법에 따라서 시험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7월 17일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이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빠른 결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백히 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의 정보비공개 처분 근거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시험에 관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는데, 재판장은 그 소명사유가 법무부의 업무인 시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법전원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석명하였습니다. 법무부가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보가 공개된다면 서열화, 입시학원식 운영으로 법전원 제도가 곤란을 겪는다고 소명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서도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데, 소송 결과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대체적으로 변호사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다수 법전원 관계자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환영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진로에 따라서 이미 공개되고 있는 법전원별 검사경력법관 임용자 수, 그리고 기존의 학부대학 기준 법조인 수, 입시경쟁률 정보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지원 법전원을 선택하고자 하는 법전원 지원자들이 정보공개를 가장 반기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전원 교수는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비공개 처분 사유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법전원 합격률에 따라서 서열화가 진행될 수 있고,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법전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입시학원 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등 사실상 이익과 관련된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변호사시험 결과 공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합격률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법전원 관계자가 일일이 응시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격 여부를 물어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법전원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변호사시험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합격률만 공개하거나, 첫 번째 시험 응시자 기준 합격자 수만 공개하기도 하고, 작년 졸업생들을 포함한 통계를 공개하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개선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법무부는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결과에 관한 정보를 생산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정보공개청구소송에 있어서 해당 정보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에 대해 청구자에게 상당한 존재의 개연성을 입증하도록 판결한 이후 정부 측에 의해 공통적으로 주장되는 내용입니다. 정보공개법은 법률명칭 그대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법률에서 예외로 규정된 것을 확대해석하여 기본적으로 정보비공개 처분을 하고, 헌법상 알권리,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제기되도록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심지어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만 정보공개를 하는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교육부 소관 법령에서는 합격률 정보공개를 전제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를 비공개 처분한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서는 법전원이 졸업 현황과 변호사시험 결과를 법전원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경우 평가점수가 부여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교육부장관과 법무부장관 등이 모두 참여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헌법상 법치행정의 원리를 엄격히 적용받는 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다른 부처의 법령은 무시하고, 정보공개의 전제를 무시한 합격률 정보 비공개처분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의 목적이 다르다고 항변하지만 하나의 법령에서는 정보공개를 전제로 하고, 다른 법령에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정보를 가진 유일한 정부기관인 법무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합격률 정보를 민간기관인 법전원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법령이 소관 정부부처가 다르다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전원을 졸업하셨는데, 법전원 교육프로그램이 향후 어떻게 개선되기를 바라나요.

법전원은 전통적인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과 법원 및 검찰의 교수지원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방학 중 실습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피드백에 더해 합격률이 높은 학교의 학과 외 스터디 프로그램, 멘토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 선의의 경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수험 연구를 위해 성별, 법학전공 여부, 연령별 차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전원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법전원별 교육프로그램의 차이, 입학과정을 통해 수험생의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절차의 차이 등이 변호사시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합격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바라는 점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법정단체에서 나아가 회원 각자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큰 걸음 걸어가기를 희망합니다. 회원 각자가 변호사이기보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존재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약력

▶변호사시험 3회

▶변협 국제위원회 위원, 간사

▶변협 스타트업규제개혁특위 위원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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