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했으나,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사회적 인식 변화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고려해 헌법재판소 결정, 법 개정을 통한 대체복무제 마련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대체복무제 도입 시 기간, 방식 등이 현행 제도와 조화를 이뤄야 하고,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하게 심사해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변협은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충분히 숙고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